공지사항

[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징계위원회 중앙동아리 징계 공고]

회장 방민석 | 2025.09.03 23:05

[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징계위원회 중앙동아리 징계 공고]

숭실대학교 제42대 동아리연합회 징계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칙 제11장 징계 중 제2절 제59조(활동점수 감점 및 사과문 게시), 제3절 제64조(징계위원회)에 의거하여 해당 동아리에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, 이에 동아리연합회장 및 분과장 3인의 발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발의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1차 징계위원회는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14시에 개최되었으며, 동아리연합회칙 제11장 제3절 제65조(재심의 제도)에 따라 태권도부의 요청으로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20시에 재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징계 대상: 숭실대학교 중앙동아리 체육분과 태권도부(SSTK)

징계 유형: 사과문 게시 및 활동점수 10점 감점

징계 사유: 동아리방 내에서의 흡연 (동아리연합회칙 제59조 1항 1호 위반)

징계 세부사항: 해당 동아리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학생회관 1~3층 동아리방 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각 1부씩 부착하고, 동아리연합회 인스타그램 및 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한다.

징계위원회의 징계내용에 대한 권한은 동아리연합회칙 제59조와 같습니다.

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징계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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